세법상 중소기업이란?
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.
세법상 중소기업 요건
- 1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.
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29③)
- 1.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)
- 2.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)
- 2업종별로 매출액이 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」「별표1」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.
- 3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, 실질적 독립성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합니다.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
-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
- 나.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을 포함하되,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
- 다.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
- 4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.
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중소기업 판정요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