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주택 중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기업형임대주택)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(준공공임대주택)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
* 개인 :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.9.14. 이후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
* 법인 :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020.6.18. 이후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
* 2020.7.11. 이후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에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
*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.7.11.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88한 주택 합산배제 대상 제외
민간매입 장기일반 · 공공지원임대주택 - 주거전용면적, 주택수, 공시가격, 임대기간, 임대료 포함
주거전용면적 |
주택수 |
공시가격1) |
임대기간 |
임대료 |
- |
전국 1호 이상 |
6억원 이하
(수도권 밖 3억원 이하) |
10년 이상2) |
증가율 5% 이하3), 1년 내 재증액 금지 |
- 1)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
- 2)2020.8.18. 이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에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
- 3)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