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|
대한민국의 국민 |
출입국관리법 제2조
【정의】 |
외국인 |
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|
거주자 |
- 원칙 :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
- 불분명 시 : 아래에 해당하는 자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
- 대한민국 재외공관
-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·기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
-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
-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
-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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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거래법 제3조
【정의】
동법 시행령 제10조
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】
*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
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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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거주자 |
- 원칙 :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. 다만,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, 출장소,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
- 불분명 시 : 아래에 해당하는 자
-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
- 미합중국군대등,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·군속·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·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
-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
-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·기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
-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
-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.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
-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·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
-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
-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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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이주자 |
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(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|
해외이주법 제2조
【정의】 |
해외이주 예정자 |
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|
외국환거래규정 제1-2조
【용어의 정의】 |
재외동포
(외국환거래 규정) |
-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
-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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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
(재외동포법) |
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|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【정의】 |
재외국민 |
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|
외국국적 동포 |
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(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)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|
주소 |
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|
주민등록법 제23조
【주민등록자의 지위 등】 |
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|
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|
외국환거래규정 제1-2조
【용어의 정의】 |
재외국민 등록번호 |
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|
부동산등기법 제49조 【등록번호의 부여절차】,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【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】 |
외국인 등록번호 |
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번호 |
출입국관리법 제31조
【외국인등록】 |
국내거소 신고번호 |
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번호 |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【국내거소신고】 |
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|
주민등록번호, 재외국민 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이 아닌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번호
*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모든 번호를 통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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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법 제48조 【등록사항】, 동법 제49조 【등록번호의 부여절차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