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?
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,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(소득세법 제21조제3항)
종교인소득 신고 Tip
-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%까지 필요경비로 인정
-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
-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
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-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
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(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)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합니다. 다만,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·납부(7월 10일과 1월 10일)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-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
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.
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