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
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(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)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%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
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§30조의5)
- 증여자(부모)
- 수증자(자녀)
- 2년내 창업 → ① 증여세(특례적용) (50억,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한도, 5억원공제, 10%세율)
- 증여자(부모)
- 증여자의 사망 → ② 상속세(정산과세) (창업자금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)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.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- 요건, 상세내역 포함
요건 |
상세내역 |
수증자 |
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|
증여자 |
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|
증여물건 |
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(현금과 예금, 소액주주 상장주식,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)
양도소득세 과세대상(소득세법 제94조 제1항)
토지 또는 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(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 지상권,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), 주식 또는 출자지분(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), 기타자산(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, 시설물 이용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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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창업 |
2년 이내에 조특법§6③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
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(조특법 제6조제3항)
광업, 제조업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, 건설업, 통신판매업, 물류산업, 음식점업, 정보통신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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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
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「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」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- 증여세 신고서(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)
-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
- 신규 고용명세서(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)
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-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
-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
-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