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
중소 ·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%(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%)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
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,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§30의6)
- 증여자(부모)
- 수증자(자녀)
- 수증자의 가업 종사 → ① 증여세 (특례적용) 600억원 한도, 10억원 공제, 10%(과표 60억원 초과분은 20%) 세율 적용
- 증여자(부모)
- 증여자의 사망 → ② 상속세(정산과세) (가업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)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.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- 요건, 기준, 상세내역 포함
요건 |
기준 |
상세내역 |
가업 |
계속 경영 기업 |
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|
중소기업 |
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
-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
- 조특령 §2① 1, 3호 요건(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, 독립성 기준)을 충족
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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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 |
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
-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
- 조특령 §9④ 1, 3호 요건(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§2②1호, 독립성 기준)을 충족
-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*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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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증자 |
연령 |
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|
가업종사 |
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,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|
증여자 |
연령 |
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|
주식보유기준 |
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%(상장법인은 20%)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|
증여물건 |
주식 |
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|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
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「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」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- 증여세 신고서(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)
-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
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의무요건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